안녕하세요! 😊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E-9 비자와 E-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또한, E-9, H-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E-9 비자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
1. E-9 비자란? 🤔
E-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, 한국에서 외국인이 제조업, 건설업, 농업, 어업 등 특정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
1993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, E-9 비자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.
2. E-9 비자와 E-7 비자의 차이점 🔑
두 비자의 차이는 외국인의 숙련도와 근로 조건에 있습니다.
✔️ E-9 비자
- 대상: 비전문직 종사자
- 업종: 제조업, 농업, 어업, 건설업 등 단순 노동직
- 발급 조건: 외국인이 한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후, 한국 내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
- 발급 대상국: 방글라데시, 네팔, 베트남, 캄보디아 등 16개국
✔️ E-7 비자
- 대상: 전문직 및 숙련직 종사자
- 업종: IT, 엔지니어링, 의료, 연구 등 특정 기술직
- 발급 조건: 고학력, 숙련 기술 보유, 관련 업종 경력 필수
- 발급 대상국: 국가 제한 없음
➡️ E-9 비자에서 E-7 비자로 변경
E-9 비자로 입국 후 한국 내에서 일정 경력을 쌓고, 숙련직으로 인정받으면 E-7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E-9 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📋
외국인을 고용하려면 **고용허가제(EPS, Employment Permit System)**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 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1️⃣ 고용허가서 신청
-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합니다.
- 신청 시 근로 조건, 근로 시간, 급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
2️⃣ 근로자 선발
-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명부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선정합니다.
-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을 통과해야 하며, 신체검사를 받습니다.
3️⃣ 근로계약 체결
-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.
- 계약 조건은 반드시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4️⃣ 비자 발급 및 입국
-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E-9 비자를 발급받습니다.
-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고용주와 함께 근로를 시작합니다.

4. E-9 비자 신청 방법 📝
E-9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EPS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:
📌 1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통과
- 한국어능력시험은 E-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.
- 시험 합격자는 고용허가 명부에 등록됩니다.
📌 2. 고용허가제 EPS 등록
- 한국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EPS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합니다.
- 이력서와 신체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📌 3. 고용주와 계약 체결
- 등록된 명부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선정하면,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
📌 4. 비자 신청
- 고용주가 발급한 고용허가서를 바탕으로, 외국인은 자국 내 한국 대사관에서 E-9 비자를 신청합니다.
📌 5. 입국 및 체류 등록
-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,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.
5. E-9 비자 소지자의 E-7 비자 변경 방법 🔄
E-9 비자로 입국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-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✔️ 숙련 기술직 인정
- 제조업, 건설업 등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숙련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✔️ 한국어 능력 강화
- 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.
✔️ 직업 전문성 확보
- 숙련도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기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✔️ 고용주 추천서
- 고용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
6. H-2 비자와의 비교 🌍
**H-2 비자(방문취업 비자)**는 E-9 비자와 유사하지만,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:
✔️ H-2 비자
- 대상: 한국계 외국인(재외동포)
- 업종: 제조업, 농업, 어업, 서비스업 등
- 체류 기간: 최대 3년
- 고용 절차: 사업주와 직접 계약 가능
✔️ E-9 비자
- 대상: 외국 국적자
- 업종: 제조업, 농업, 어업, 건설업
- 체류 기간: 최대 4년 10개월
- 고용 절차: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
7. E-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직 고용 📆
E-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계약 기간 내에서 일용직 근로가 가능
-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신고 의무 준수
-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명확히 설정

8. E-9 비자 입국 가능 여부 ✈️
E-9 비자 입국은 고용허가제 및 비자 발급 절차를 완료한 경우 가능하며,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✔️ 코로나19 이후 변화
-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 절차가 엄격해졌습니다.
-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✔️ 재입국 조건
- 4년 10개월 체류 후,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(1개월 이상) 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.
9.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점 📢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:
- 근로 계약 준수: 근로 조건, 임금,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
- 보험 가입 의무: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기본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.
- 고용노동부 신고: 고용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
10. 마무리 및 결론 🙌
E-9 비자와 E-7 비자, H-2 비자는 각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E-9 비자는 한국의 경제와 노동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체계적인 고용 절차와 관리가 필요합니다.
참고글
https://easylaw.go.kr/CSP/OnhunqueansInfoRetrieve.laf?onhunqnaAstSeq=82&onhunqueSeq=1666